암 진단 의사, 환자 고지의무 강화법 국회 발의
- 이정환
- 2019-10-31 14:53: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영교 의원 "내원 안 한 환자라도 전화·우편으로 결과 알려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환자가 병원 진단결과 확인 차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료 의사가 환자에게 암 등 진단명을 우편·전화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
31일 서영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까지 진단 결과를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병원에 내시경 검사 후 결과 확인을 위해 내원일에 병원에 가지 않은 환자에게 암 발생을 고지하지 않은 의사 간 의료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했다.
서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생존률에 영향을 미친다"며 "의사는 환자가 검사 결과 상담·확인을 위해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단 결과를 우편·전화로 고지하도록 해야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4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5신라젠, 경구용 면역증강제 ‘피도뮨산’ 판매
- 6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7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 출시
- 8국내 첫 지역약국 CGM 당뇨연구, SCIE 국제학술지 게재
- 9지엘팜텍, 100% 자회사 지엘파마 흡수합병 재추진
- 10종근당산업, 프리미엄 요양시설 '벨포레스트용인' 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