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가 표시제, 약사회 자율지도 현실화
- 이혜경
- 2019-11-19 10:17: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 9일까지 관련 기관 등 의견조회
- "약국 조사확인 시 장관 승인 없이 약사회장 권한으로 이행 가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가격표시제에 대한 약사회장의 자율지도 사항을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장은 약사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약국의 판매가격표시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제조사가 권장소비자 가격을 정하는 생산자 가격표시제가 의약품 가격상승 등의 부작용에 따라 판매자가 해당 품목에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의약품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자율지도 사항을 주무장관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재 고시 내 자율지도 항목을 보면 복지부는 '관련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율지도 명령을 받은 경우 건전한 의약품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율지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다.
복지부는 "약사회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율지도록 하는 규제를 삭제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4"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5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6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9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