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약분업 약속 지켜라" 한약사단체 결의
- 강혜경
- 2025-04-23 09:20: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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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결의대회 겸한 연수교육 진행…약 공급 문제 등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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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의약분업 이행을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0일 부산시한약사회(회장 이장훈)과 정책 결의대회를 겸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합법만 합니다",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는 합법,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도 합법", "복지부는 직무유기 그만하고 한의약분업 약속 지켜라" 구호를 제창하며 권리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임채윤 회장의 '한약사와 보건의료정책', 송수근 법제부회장의 '안전한 약국운영:법', 법무법인 의성 소속 강요한 한약사회 정책자문위원의 특별강연도 이어졌다.
한약사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겸한 연수교육에는 전국 각지에서 교육 이수를 위해 회원들이 모였다"면서 "한약사 약국 개설 및 의약품 판매 관련 상대 단체의 공격에 대한 법적 대응, 한약학과 교육과 국가고시 개선을 통한 전문성 강화, 한의약분업 이행 촉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의 한약사 역할 부여, 조제 직능 한약사에 대한 급여 청구 권한 부여, 원외 탕전실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요구사항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임채윤 회장은 "2025년 첫 연수교육을 부산에서 시작하게 돼 뜻깊다"며 "부산시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정책 현안에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리라 믿고, 한약사회는 회원 보호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교육에 참가한 한약사들은 보수교육 학점 3점을 이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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