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단체, 식약처와 한약제제 분류 등 논의
- 강혜경
- 2025-04-25 09:35: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현행 약국제제 제도 개선도 건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식약처와 간담회를 갖고 한약제제 분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4일 식약처 한약정책과와 간담을 가지고 ▲한약제제 분류 ▲현행 약국제제 제도 개선 ▲수입 한약재 관능검사체계 등 3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한방제약산업 위축으로 인해 기존 한약서 처방에 근거해 허가된 의약품 공급이 대폭 축소된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 약국제제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규제 사항을 명시해 대응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수입 한약재 관능검사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능검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검사 의뢰 횟수와 기간에 제한이 없어 특정 위원만 반복적으로 활동하는 점을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정책과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 건강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임채윤 회장과 윤태기 한약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