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공공의대 직접 설립권' 부여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6-22 12:06: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지자체에 공공의료인력 양성권 줘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기 의원은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줄어들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서비스의 국민 만족도와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지자체가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권 권한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