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안전성정보 전자보고 시스템 마련
- 이혜경
- 2020-07-28 11:25: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거나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담당 부서에 전자우편을 통해 안전성정보를 보고했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일원화되어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제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도 함께 제공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안전성정보의 제출 방법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 → 고객지원 → 통합자료실 → 민원신청/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6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10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