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세분사항 논의…14일 암질심
- 이탁순
- 2025-05-12 10:18:05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현장 혼란 축소 차원 암질심 한 달 앞당겨
- 급여 적용 가능한 대상 등 세부사항 급여기준 마련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이 예정에 없던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추가로 열기로 한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오는 14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에서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복지부가 고시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이 논의를 토대로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암질심은 예정에는 없었다. 원래 4차 암질심은 6월 11일 예정돼 있었는데, 한달 앞당겨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을 통해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를 신설했다.
내용인즉,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항암제 급여기준에는 없는 약제 중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병용요법은 모두 비급여였지만, 해당 기준이 신설되면서 급여 인정되고 있는 한 가지 항암제는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급여 적용 가능한 대상 약제 등 세부사항이 없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약사에 해당 약제가 급여 적용이 가능하냐는 문의도 잇따르고 있지만, 제약사 역시 뾰족한 답을 내놓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열린 암질심에서는 세부사항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복지부 고시 시행까지 몇 일 남지 않아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최근 심평원은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 등을 줄이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한 시간 내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6월 1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14일 열리는 암질심에서는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한 급여 적용 대상과 세부원칙 등을 마련해 6월 시행예정 항암제 급여기준 공고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세부기준 없이 고시된 항암제 병용급여에 현장 혼란
2025-05-08 12:33
-
항암 병용요법, 급여 법제화…신약 간 병용은 화두
2025-04-21 06:00
-
비급여약 추가해도 급여 항암제 환자부담금 유지
2025-04-17 11: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4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5[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6김태용 약사, 2년 연속 일반약 부작용 보고 1등
- 7의료행위 재분류에 연 1600억 투입…소아외과부터 개편
- 8"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 9세무회계·처방전 보관·양수도 패키지…"이래서 지킴 쓰죠"
- 10경구용 보체억제제 '파발타', 희귀신장병 급여 확대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