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구성 인원 조정…의약단체 추천 2명→1명
- 이탁순
- 2025-05-15 18:33: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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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선출 방법, 위원 중 호선에서 심평원장이 지명
- 소위원회 구성·운영권, 소위원장 선임권도 원장이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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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15일 사전예고하고, 21일까지 7일간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단체 추천 인원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됐다. 풀 구성원의 책무성 등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약평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심평원장 권한도 강화된다.
이에 종전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뽑았지만, 앞으로는 심평원장이 지명토록 했다.
또한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위원장이 아닌 원장 권한으로 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위원회 위원장 역시 종전에는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했지만, 앞으로는 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심평원장 권한 강화를 통해 약평위 구성과 운영에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평원 입김이 더 세져 약평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에서 배제된 위원 관련 위원회 의결 정족수 표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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