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지급 의약품 1만2842품목
- 이혜경
- 2020-12-04 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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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2월 저가약 장려금 지급대상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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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현재 약제급여목록표에 이름을 올린 등재약 2만5820품목으로, 절반 가량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의약품은 전월 보다 12품목 늘었다. 지난달에는 미생산·미청구 품목 정비로 10월 대비 291품목 감소한 바 있다.
메트포르민 및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중 판매 중지 및 급여 중지가 풀린 의약품을 제외한 품목은 각각 23개, 154개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대체조제한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지만,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현행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향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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