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관류 환자 '우루사100mg' 허가초과 사용 불승인
- 이혜경
- 2020-12-04 09: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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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 비급여 사용 거부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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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세부내역을 보면, 우루사를 포함해 신규 불승인 사례 5건이 추가되고 1건이 삭제되면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누적 사례는 총 196건이 됐다.
우루사 허초 불승인 사례를 보면, 한 의료기관은 'Tc-99m MIBI' 주사 후 SPECT 촬영 전 경구로 100 mg을 투여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 판단이 내려졌다.
한국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를 후두에 발생한 유두종 환자로 조직학적으로 유두종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3주에 1번씩 6개월 동안 처방하겠다던 신청도 불승인 결정이 났다.
이 의료기관은 환자의 증상이나 후두내시경 소견 상 개선이 없거나 심각한 약제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비급여 사용이 거절됐다.
간기능검사 등에 쓰이는 동인당제약의 '동인당인도시아닌그린주'는 3건의 허초 비급여 사용 요청 모두 불승인이 이뤄졌다.
3건의 사례를 보면 망막수술, 유리체절제술시 내경계막 제거가 필요한 환자, 결막낭종 및 안와 주변 피부낭종 환자에게 사용하겠다는 신청이었는데 모두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사용 승인이 거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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