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첨단재생의료·바이오약 기본계획' 의견수렴
- 이정환
- 2020-12-13 08:05: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4일 온라인 공청회…기본계획 수립 앞서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나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4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약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연구개발·산업화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해야한다.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21~’25) 재생의료 분야 로드맵이 될 기본계획 공식 수립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첫 번째 공청회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논의한 이후 지난 1년간 100명 이상 전문가·관계부처와 함께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참여했다.
첫 번째 공청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 확대·안전관리체계 제도화, 재생의료 치료기회 확대, 산업생태계 구축 등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 이후에는 유튜브 창으로 올라온 질의 중 주요 질의를 선별하여 전문가 또는 정부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 첨단의료지원관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마련,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