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전용' 화장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237건 적발
- 이혜경
- 2025-05-23 09:22: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판매 게시물 점검...광고 지침 위반 사례 적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 약국 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됐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차단 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4[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5김태용 약사, 2년 연속 일반약 부작용 보고 1등
- 6의료행위 재분류에 연 1600억 투입…소아외과부터 개편
- 7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8세무회계·처방전 보관·양수도 패키지…"이래서 지킴 쓰죠"
- 9경구용 보체억제제 '파발타', 희귀신장병 급여 확대 도전
- 10"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