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구입약가 정기확인…약국 500여곳 대상 통보
- 이혜경
- 2021-01-21 16: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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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019년 1분기 공급분 청구내역 불일치 조사
- 오는 29일까지 확인·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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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을 도매 구입하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대상인데, 심평원의 통보를 받으면 청구단가와 실제 공급가중평균가를 비교해 불일치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1차 정기확인 대상이 된 약국은 500여곳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구입약가 정기확인 과정에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파동으로 약국 1만2000여곳에 통보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었다.
구입약가 정기확인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보고된 공급내역이다. 진료 기간으로 보면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다.

지난 2019년 1분기 공급내역과 관련해 청구단가와 공급단가가 다른 경우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별로 웹 메일 또는 웹 팩스, SMS를 병행해 통보하고 오는 29일까지 확인을 요청했다. 문의는 심평원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4~2298)로 또는 관할 지원 고객지원부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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