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조민 방지법' 시동…곽상도 "부정 의사면허 취소"
- 이정환
- 2021-01-28 1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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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발급 면허 취소하고 재발급 불가 명시
- 같은 당 조명희 의원도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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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에 대한 거짓이나 부정이 있으면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동시에 재교부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28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7일 의안과에 제출됐다.
곽 의원 법안은 사실상 조 전 장관 딸 조민을 타깃으로 했다. 의사면허 부정 발급 시 면허 취소하는 규정을 법 시행 이전까지 적용하는 이른바 소급적용 조항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곽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조명희 의원도 같은 취지의 조민 방지법을 대표발의 할 전망이다.
앞서 조 의원은 의대 부정입학 관련 무죄확정 때 까지 의사면허 발급을 보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곽 의원은 최근 사법부 재판에서 입시서류에 허위·조작이 있다는 판단으로 의대·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데도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이 지적한 해당 학생은 조민 씨를 특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곽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의사면허 취득 자격만 명시하고, 자격 상실 시 취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곽 의원은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 관련 거짓·부정이 있으면 발급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특히 해당 법안 시행 전에 거짓·부정하게 의사면허 요건을 취득하거나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 대학·전문대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중이나, 자격 상실 시 면허 취소 조항이 없다"며 "부정이 확인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의사면허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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