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본인부담 원외처방 약제비, 약국 방문없이 환불
- 이혜경
- 2021-03-16 11:24: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의료기관→약국 팩스 전송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환자들은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진행한 이후, 과다 부담한 원외처방 약제비의 경우 환자들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한 후 환불을 받아야 했다.

진료비 확인 결과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이 결정되면, 처방을 한 의료기관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조제한 약국에 팩스 전송하고, 팩스를 전송 받은 약국이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를 재청구하면 된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했던 환자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였으며, 향후에도 국민 관점의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