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식품 한번에…융복합 건기식 제조·판매 실증
- 강혜경
- 2025-05-30 17:42: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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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맥스바이오 규제샌드박스 신청
- 산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서 조건부 승인
- "간편한 휴대·섭취로 소비자 편의성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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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융복합 건기식 등 66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코스맥스바이오가 신청한 융복합 건기식 제조·판매 실증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하나의 제품에 담아 간편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기식에 관한 법률상 건기식의 소분·제조는 금지돼 있으며 건기식 제조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위탁 제조 가능하다.
코스맥스의 실증특례 신청에 대해 위원회는 ▲제품의 편의성 ▲건기식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1회분으로 소분된 건기식의 간편한 휴대·섭취로 소비자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실증이 다수 포함돼 있고, 특히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을 촉진할 실증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실증 및 시장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다방면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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