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 적용 엑스탄디·퍼제타, 본인부담 차액 지급 단축
- 이혜경
- 2021-03-23 16:31: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환자가 제약사로 직접 지원급 신청 가능
- 과거 지급일까지 6~8개월 소요→진료 직후로 변경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과 한국로슈의 '퍼제타주'를 투약하는 환자들이 기존보다 5~7개월 가량 일찍 본인일부부담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 오는 4월 1일 투여(조제)분부터 엑스탄디와 퍼제타의 지원금 지급방식을 변경했다고 안내했다.
22일 안내문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제약회사와 계약을 통해 본인부담금(선별급여 30%)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항암제 2개의 지원 방법을 환자가 제약사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환자가 진료 직후 제약사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도록 방식을 변경하면, 제약사가 신청 후 30일 이내 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지급시기는 5~7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4월 1일부터 엑스탄디와 퍼제타를 선별급여로 투여(조제) 받고 본인부담금을 병·의원, 약국에 수납한 환자의 경우 서류를 구비 후 제약회사가 신청하면 30일 이내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RSA로 '先 전액본인부담 後 환급'되는 약제 24개
2021-02-10 11: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