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브로커 낀 병원지원금 실태 단속강화"
- 김정주
- 2021-04-29 1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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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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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담합의 대가로 받는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 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브로커가 개입돼 소개비 명목으로 약국으로부터 받아 챙기는 검은 돈에 대해 법적 처벌을 재확인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 지상파 방송에서 다룬 약국의 '병원 지원금'에 대해 29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병원 지원금은 인테리어비용 등에 약국이 담합을 조건으로 병원 측에 제공하는 금전적 리베이트인데, 여기에 브로커들이 개입해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기고, 지원금 액수나 시장을 키우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게 요지다.
이 같은 실태는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으며 데일리팜 또한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왜곡된 생태계로서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 보도해 온 사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에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향후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 특성상 신고와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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