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오인 온라인 부당광고 236건 적발
- 이혜경
- 2025-06-09 0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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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과 신속 대응·협력체계 강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이번 점검은 온라인 상의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또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0%)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자율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다빈도 부당광고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대응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식품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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