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이면 문 닫는 편의점...약사 신고 상비약 판매중지
- 정흥준
- 2021-05-07 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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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상 24시 연중무휴 조건...상비약판매업 폐업 조치
- 창원 A약사 "3개월 간 24시 운영 없어"...보건소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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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기준’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 명시돼있다. 따라서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상비약을 판매하는 업소는 법에 저촉된다.
최근 창원 A약사도 지역의 한 편의점이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약 3개월 가량 지켜본 결과 매일 자정이면 문을 닫고 운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편의점에 구비된 상비약은 그대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A약사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인건비를 줄이고, 사람들에겐 유인효과가 있는 상비약은 판매를 하고 싶다보니 이런 불법적 형태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편의점 본사에 전화 문의를 해봤지만 24시간 편의점이 맞다는 잘못된 안내만 해줬다"고 말했다.
본사에서는 지점들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판단한 A약사는 결국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했다.
이후 관할 보건소는 편의점이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고 안전상비약판매업 폐업처리를 하도록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보건소는 "제보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가사 사정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4월 30일자로 상비약판매업은 폐업처리 됐다"면서 "관내 상비약 판매업의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에 대해선 지속적 점검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A약사는 해당 편의점 외에도 전국에 이같은 운영을 하는 곳들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고 절차가 간단치 않아 신고율이 저조하다는 것.
따라서 유사한 불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선 신고 절차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약사는 "이런 편의점이 많다고 하지만 신고하는 과정이 간단치 않아 신고율은 적다고 본다. 편법으로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을 단속하고 근절하려면 신고가 좀 더 편리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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