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권고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무료검사 가능
- 강혜경
- 2021-05-11 09:54: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월 30일부터 시행...중대본, 의약단체 등에 포스터·검사의뢰서 배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특히 지난달 30일부터는 의약사 권고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간소화된 검사의뢰서를 의약단체 등에 최근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권유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즉 '종합병원'이나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환자가 진찰을 선택할 경우 진찰료는 부담되며, 상급종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에서는 검사의뢰서, 검사안내문, 처방전 비고란 등을 통해 권유 사실을 알리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제출용 코로나19 검사의뢰서 의료기관명, 담당자 성명·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뒤 담당의사란에 서명해 발급하면 된다.
중대본은 "발열이 없더라도 두통, 기침, 근육통, 미각·후각소실, 객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받으라"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누구나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역학적 연관성없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검사가 가능하며, 의약사 권고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
오늘부터 수도권 약국 '권고안내 명부' 기재해야
2021-04-14 20:42
-
제주도·부산시·인천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2021-04-14 14:54
-
의약사 유증상자 찾기, '검사의뢰서·처방전·안내문' 활용
2021-04-12 21:20
-
제주도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검토
2021-04-12 20:18
-
오늘부터 충북·세종시도 의약사 진단권고 '행정명령'
2021-04-11 19:25
-
코로나 확산에 놀란 지자체, 병의원·약국에 'SOS'
2021-04-07 22:10
-
확진자 찾아낸 진주시 '해열제 검사관리' 호평
2021-04-06 17: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