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강 실천·결과따라 최대 6만원 지원금 준다
- 김정주
- 2021-06-04 13:49: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정심 보고 완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개인의 건강 실천과 그 결과에 따라 최대 5~6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낮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보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개인의 '건강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예방분야에 대한 건강투자 정책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24개 지역은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단위로 구분하여 골고루 포함되도록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과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건강행동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와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