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8세 미만 초진 허용...약 배송 제외 이해 불가"
- 강신국
- 2025-06-13 09:04: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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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진숙 의원 비대면 진료 법안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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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18세 미만 환자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 또한 약 배송을 제외한 형태도 약국에 가는 것이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보건의료 심각단계에서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실제로 건강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 편의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비급여 약제 및 탈모약, 여드름약 등 시급성이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제들이 대거 처방되고 있는 실태를 보건 당국은 규제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에는 비만에 사용되는 약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이 보도된 바 있다. 누구에게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진료 형태를 적용하는 데 있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의료적 접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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