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약 "리도카인 판례로 한약사 면허범위 일탈 재확인"
- 정흥준
- 2025-06-15 08:55: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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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리도카인 유죄 판결에 "직역 간 영역 구분" 환영
- 한약사·한의사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취급 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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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판결에서 법원은 ‘서양의학 기준으로 품목허가 받은 의약품은 한의사와 한약사가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면서 “한의사뿐 아니라, 약사도 아닌 한약사가 일반약이나 전문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판매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들이 ‘한약제제를 구분할 수 없다’거나 ‘일반약은 모두 판매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무차별하게 해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약사회는 “단순한 해석상의 오류가 아니라, 상업적 이익을 노린 고의적인 불법행위다. 관내에서도 전문약까지 취급해 행정처분이나 조사를 받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공공보건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심각한 건강위협이다”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과거 유권해석을 통해 ‘한약사는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에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 및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전국 유통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고발과 자격박탈까지 가능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해 더 이상의 법적 혼란과 면허 유린을 근절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 취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위반 사례에 대해 정부기관과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전문직으로서의 자격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이기적인 도발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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