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자리 주겠다던 그 사람들, 결국 사기꾼이었다
- 강신국
- 2021-07-21 1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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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리모델링 후 약국운영권 주겠다"...약사에게 6000만원 편취
- 인천지법 "피해자 기망"...징역 6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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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약국 등 매장을 입점하도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사인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19년 11월 A씨는 B씨와 공모해, 약국 운영 장소를 찾고 있던 약사인 피해자와 병원 편의점에서 만나 약국 컨설팅 계약을 제안했다.
상가 운영자가 변경됐는데, 리모델링 후 약국운영권을 줄테니 용역 대금을 미리 달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믿은 약사는 1000만원을 처음 송금하고 총 6차례 걸쳐 약국 입점을 위한 컨설팅 용역 대금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B씨 명의의 계좌로 임금했다.
그러나, 이는 사기였다. 해당 상가는 리모델링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상가 운영자를 알지도 못했던 것.
여기에 사기에 공모한 B씨는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와 공모해 약국 등을 매장을 입점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약사를 기망해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명확하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 수익 중 2500만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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