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받으려면 '이렇게'
- 이혜경
- 2021-08-03 17:27: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첫날 27개 기관 대상 설명회 진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 사전설명회를 2일부터 5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5일 3일에 거쳐 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전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사전설명회에 27개 기관이 참석했다.
추가로 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4일과 5일 설명회 개최 전날까지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02-6365-2273)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3차 지정신청 접수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받을 계획이며, 재생의료실시기관 필수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에서 제공하는 필수기본교육을 수료 후 지정 신청 필요하다.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첨단재생의료 홈페이지(www.k-arm.go.kr)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돼야 하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해 적합(승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영재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 2"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3청주시약, 세무사와 업무 협약...약국 세무강의도 진행
- 4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8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9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10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