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백신접종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인정 환영"
- 이정환
- 2021-08-06 10:45: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정숙 의원은 지난 4월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A씨의 백신 부작용 사례를 공개하며 접종자 보호 대책 강화와 백신 부작용 피해구제율 향상을 촉구한 바 있다.
6일 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부작용을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한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산재 인정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한층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인을 비롯해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인력이란 이유로 선택권 없이 실시한 백신접종은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사례 신고 5798건 중 질병관리청이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53건에 불과하다"며 "처음 겪는 코로나 팬더믹과 긴급히 개발된 백신인 만큼 정부는 의학적 인과성 규명에 골몰하지 말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관련기사
-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첫 사례
2021-08-06 10: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 2"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3청주시약, 세무사와 업무 협약...약국 세무강의도 진행
- 4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8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9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10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