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퇴방약 651품목…'부광메티마졸·헥사메딘액' 포함
- 이혜경
- 2021-08-13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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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이달 목록 공개...생산원가보전으로 당연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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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8월 퇴방약 651품목을 공개했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지난 7월 23일 일부개정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퇴방약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저가의 필수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이 매달 공개하고 있는 목록은 퇴방약 지정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 신청가격 및 비용, 재정영향을 제외하고 있다.
약평위 평가이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추후 절차가 진행되면서 급여여부, 급여 기준(안),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은 최종 고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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