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내달 6일부터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접수
- 이혜경
- 2021-08-23 08:56: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 8231;수입업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8231;제품심사,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급여결정 된 제품은 보건복지부 고시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에 공고돼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우편접수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2복지부 약제과장에 강준혁…약가 개편 완수 김연숙 떠난다
- 3안국약품, 1분기만에 지난해 영업익 넘었다…160억 달성
- 4대웅 "거점도매, 수급 차질·유통 혼란 유발 확인 안돼"
- 5삼성바이오, 2차 파업 우려…대외비 문서 유출 혼란 가중
- 6심야약국 확대·불법 약국 방지…서울시약-오세훈, 정책 협약
- 7조국, 평택서 '사회권 선진국' 선언… "의료·보육 대전환"
- 8"청년약사 목소리가 정책의 시작"…서울시약, 깐부소통 간담회
- 9"수가협상 산출모형 추가했지만..." 공급자단체 엇갈린 셈법
- 10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