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법안, 소위 의결…'내부 설치·2년 유예'
- 이정환
- 2021-08-23 12:37: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제1소위, 23일 오전 심사…오후 전체회의 처리 절차 밟을듯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소위 의결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해당 의결안은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복지위 전제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개정안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
공공의료기관,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 CCTV 설치
2021-08-23 09:58
-
복지위, 법안·결산 일정 극적 합의…'CCTV 입법' 기로
2021-08-20 18:04
-
"수술실 CCTV 법안, 여당 표결로라도 8월 처리해야"
2021-08-19 13:58
-
여당 '수술실 CCTV' 단독처리 않기로…법안소위 취소
2021-08-19 22:17
-
총리 만난 의협, 수술실 CCTV·원격의료 우려 전달
2021-06-18 18:18
-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4가지 이유
2021-06-17 23: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 2"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3청주시약, 세무사와 업무 협약...약국 세무강의도 진행
- 4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8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9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10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