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6 10:43:03 기준
  • 제약바이오
  • 빈혈 치료제
  • 휴온스 당뇨 사업 연속혈당측정기
  • 콘테스트
  • 비대면
  • 조원준
  • 약가인하
  • 기넥신
  • 첨단재생
  • 영상
파인큐 시리즈

'기타가공품 허위과대 광고행위' 한약사, 영업정지 2월

  • 강혜경
  • 2021-08-31 12:00:07
  • 식품 등의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탈모치료와 발모촉진, 탈모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며 기타가공품을 판매한 한약사가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다.

경북 경산시에 따르면 A한약사가 대표로 있는 D업체가 최근 식품 등의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해당 업체의 1차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월과 해당제품폐기(2021.8.17~2021.10.15)를 명령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