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2명 중 1명, 쪽지처방 직접 받거나 사례 접해"
- 이정환
- 2021-10-07 1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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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실·약사회, 약사 2079명 대상 설문조사
- 응답자 27%, 쪽지처방전 직접 접수
- 안과>내과>피부·비뇨기과>가정의학과 순으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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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절반 이상이 판매수익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 등을 이른바 '쪽지처방'한 사례를 직접 받아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전국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쪽지처방이란 의사 처방 없이도 개인 선택으로 살 수 있는 건기식 등을 마치 꼭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별도 종이에 기입해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처방한 의사에게 뒷돈이 주어진다는 리베이트 의혹이 지속 제기됐지만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이 불가해 단속 사각지대로 평가된다.
설문 결과 최근 5년 이내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아본 적 있다는 약사는 응답자의 27.2%(559명)로 나타났다.
본인이 경험한 적은 없으나 들은 적 있다는 응답은 25.6%(527명)로, 조사대상 약사의 절반 이상이 쪽지처방을 직접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었다. 쪽지처방이 업계의 관행처럼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매일 1건 이상도 14.1%(79명)나 돼 쪽지처방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약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쪽지처방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건기식이 4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반약 282명, 건강식품 81명, 의약외품 72명, 화장품 71명 순이었다.
설문 참가자들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인 루테인과 비타민류를 쪽지처방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쪽지처방을 발행한 진료과로는 안과가 2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204명, 피부과·비뇨기과 125명, 가정의학과 122명, 산부인과 82명, 소아청소년과 61명, 이비인후과 52명 순이었다.
쪽지처방을 낸 의료기관으로는 의원급이 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190명과 병원급 166명이 뒤를 이었다.
쪽지처방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의원급에서 빈번하지만 대학병원급에서도 상당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다. 적발된 회사는 판매수익의 절반 가량을 의료진에게 뒷돈으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의료진은 처벌되지 않았다.
김원이 의원은 "영양제는 의사 처방 없이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쪽지처방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기식 쪽지처방을 대가로 의사가 뒷돈을 받으면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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