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브 약가인하 임박…약국·유통, 집행정지 여부 촉각
- 김지은
- 2025-06-27 11: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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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카나브·카나브플러스·듀카브 7월 인하 예정
- 보령 측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가능성에 무게…결과 예의주시
- 실물·서류상 반품 진행…“가처분 인용 시 단기 수급불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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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고혈압치료제 카나브와 복합제 듀카브, 카나브 플러스의 약가인하를 고시했다. 적용 시점은 7월 1일로 카나브는 30%, 듀카브는 21%, 카나브플러스는 47%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다.
이들 의약품이 워낙 다빈도 품목인데 인하 폭이 큰 만큼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이번 약가인하 시행에 유독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보령에서 이들 품목의 약가인하 고시 이전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해 왔던 만큼, 가처분 신청 여부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령의 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내에서는 보령이 내주 중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
가처분 신청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 결과 역시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다. 약가인하 시행 이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7월 1일 이후에도 약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복지부의 고시 직후 속속 거래 약국들에 반품, 정산 관련 공지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약국에서는 실물, 서류상 반품을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대다수 약국이 서류상 반품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처방이 많은 품목들이다 보니 당장 재고를 반품 처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번 약가인하 고시와 제약사 집행정지 신청 결과 등이 시행 시점에 임박해 나오다 보니 일선 약국들로서는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만약 보령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한 움직임도 포착된다.
지역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 집행을 앞두고 출하를 일정 부분 조절하다 보니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시적으로 재고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고시 이후에도 업계를 통해 보령의 가처분신청 여부와 그에 따른 결과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출고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보니 예의주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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