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센터, 저소득계층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 지원
- 이혜경
- 2025-06-30 09:02: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자가치료용 의약품이란 국내 비유통의약품으로서 환자가 본인의 치료를 위해 센터에 수입요청하는 의약품으로, 수입시 부대비용 포함 약가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구입비 총액의 70% 이내로 2024년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기간 중에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센터에서 구입한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희귀약센터는 신청서류 접수 후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며, 12월 초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종 선정자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담당(02-2219-9858) 또는 센터 홈페이지(www.kod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4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5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6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7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8[특별기고] 데이터가 바꾸는 제약 산업의 미래
- 9정확도 넘어 생산성…딥노이드 생성형 AI 상용화 드라이브
- 10"일차의료 시범사업 철회" 한의사협회장 청와대 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