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환자 약 전달 약국 중심 전환...비용 협의 관건
- 정흥준
- 2022-01-26 1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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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231곳 중 215곳 지자체 담당...업무부담 과중
- 보건소 업체계약시 평균비용 수도권 8500원-그외 9400원
- 전달비용은 지자체 부담 원칙...액수는 '통상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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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 재택환자에 대한 약 전달 방식을 기존 보건소 중심에서 약국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달비용은 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금액은 지자체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약국 중심의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체계 마련(안)을 각 지자체로 전달했다.

이외에도 5개 시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거나, 지자체와 약국이 공동 담당을 하고 있다.
비용부담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지자체가 직접 전달을 하는 곳은 176개소(76%)고, 업체 계약은 51개(22%)다. 본인부담이 이뤄지는 곳도 4곳이 있다.
업체 계약시 평균 비용은 수도권 8500원, 비수도권은 9400원이다. 강원도의 경우엔 도에서 콜밴을 임차계약해 시군당 2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약 전달을 약국 중심으로 전환하기에 나섰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다.
중수본이 지자체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전달방식은 환자의 대리인이 의약품 수령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불가할 경우 담당약국에서 지자체와 결정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또한 담당약국이 의약품 수령여부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유선이나 문자로 확인하고 결과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담당약국이 직접 전달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의 수준으로 지급한다.
현재 지자체 업체계약 비용이 약 8500~9400원으로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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