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 "조제거부 약국 신고"
- 강혜경
- 2022-02-23 11:40: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대면 진료 처방전 거부 민원센터 운영
- "정당한 사유 없는 조제거부, 약사법 제24조 위반…환자 피해"
- 민원 접수 약국에 '법령 입각' 정보 안내 방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업체가 '처방전 거부 약국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3일 0시 재택치료환자는 52만1294명으로 전날 대비 3만972명이 늘었다.

민원이 접수된 약국에 대해서는 법령에 입각한 정보를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병원에서 직접 팩스로 전송하는 처방전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처방전에 조제 거부를 종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을 지목했다.
한시적 허용으로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송이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잘못된 정보로 진실을 호도하며 조제 거부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4조에 위반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과 환자가 짊어지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약국 종사자 분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직능단체 간의 미래지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준모가 자행하고 있는 불법 조장 행위는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닥터나우는 재택치료 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조 하에 진료비와 처방약 조제비, 약 배송비 등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관련기사
-
35만명 재택치료 발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역습'
2022-02-18 17:15
-
플랫폼 업체들 "재택환자 진료·조제비 전액 지원합니다"
2022-02-16 11:34
-
"후기 작성하면 진료비 페이백"...체험단 모집 논란
2022-02-14 16:26
-
"비급여약은 물론 향정까지"…재택처방 급증에 약국 혼란
2022-02-21 15:13
-
약 배송비·비대면 플랫폼 업체 기승 등은 여전히 숙제
2022-02-20 13: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