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2023 지출보고서 정정 8월 4일까지 진행
- 강신국
- 2025-07-09 10:43: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제적 이익 초과 부분에 대한 정정 확인 가능
- 심평원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서 진행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지출보고서 경제적 이익 초과 부분에 대한 정정 확인이 이달 4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관련 의료인 등의 내역확인 또는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해당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 등을 통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의약단체에 안내했다.

확인 및 정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KOPS,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을 통해 가능하며 시스템상 공급업체 기준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인, 약사 등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도매, 제약별로 경제적 이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정정은 약사와 업체 간 확인한 후 업체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의료인 등은 공개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에 내역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제조업자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
경제적 이익 초과 등 지출보고서 의·약사 정정기간 운영
2025-07-06 1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