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약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약 유통, 엄벌 촉구"
- 강혜경
- 2022-03-04 15:52: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명 발표 "엄벌 촉구…약사 개설약국만 조제 가능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마포구약은 4일 "관내에서 발생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의약품 유통으로 인해, 약사들의 명예가 실추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약사 개설 약국에서만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조제 등은 불법이지만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하고 투약을 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도적인 개선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
구약사회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틈 타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묵인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이번과 같은 사례는 한시적 비대면을 묵인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정부는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의약품 거래의 온상이 되는 해외 직구 물품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약사회는 "불법의약품을 조제하고 약국명과 약사명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약사와 약국을 오해받도록 조장한 해당 한약국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