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변경 안내
- 이혜경
- 2022-03-22 09:35: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변경 안내 ▲시스템 사용법& 8231;주의사항 설명 ▲자주 하는 질의응답 추가 등이다.
이번 안내서에는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보다 세분화된 유형 정보로 분류해 등록하고, 농& 8231;수산물의 포장장소를 처리 형태별로 등록하는 등 변경된 등록사항과 이에 따른 등록 방법을 수록했다.
국민신문고 등에서 접수된 다빈도 민원을 내용별로 정리해 자주하는 질의응답에 추가 반영했다.
이번 개정 안내서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등 주요 5개국 언어로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E-Book)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2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 3'포스트 케이캡 찾아라'… HK이노엔, 신약연구소 수장 교체
- 4한미, 처방시장 독주…안국·제일, R&D 성과로 약진
- 5동물약국도 알아야 할 강아지·고양이 단골 질환은?
- 6"필수의료 살리고 과잉진료 잡는다"…5세대 실손 출시
- 7구주제약 트라마펜정 등 2품목 자진 회수…불순물 우려
- 8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신청…거래재개 수순 돌입
- 9셀메드 후원 유현조, DB 위민스 챔피언십 초대 챔피언 등극
- 10공단, 비급여 정보포털 리뉴얼...가격 비교 기능 추가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