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에 민생쿠폰 못 쓴다?..."제한 없이 사용가능"
- 정흥준
- 2025-07-16 11:46: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온라인서 '처방약·마약류 불가' 잘못된 정보 떠돌아
- 백화점·마트 내 약국도 매출 30억 이하면 사용 가능
- 키오스크는 이용 제한...가급적 카드단말기로 결제해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블로그 등 SNS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 조제약,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성진통제는 민생지원금으로 구입 불가하다는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약국에서는 ETC와 OTC 구분 없이 모든 취급 품목을 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용 제한 업종과 매출 기준 등을 세우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품목을 구분 짓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처방약은 제외된다는 건)그렇지 않다. 사용 가능 품목에 대해서는 따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백화점과 마트 내 입점 약국도 30억 매출 이하에 해당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급 계획에서 백화점·마트 사용 불가를 안내했는데, 어제(15일) 공식 자료를 통해서는 처음으로 입점 점포에 대한 사용 여부를 명시했습니다.
백화점과 마트 내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백화점과 마트 입점 약국도 연 매출 30억 이하라면 민생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민생지원금이 카드로 지급된 경우, 지원금이 먼저 소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키오스크 결제에 따른 혼선이 빚어질 경우 자칫 실랑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할 것을 안내하고 있고, 매장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민생회복 소비쿠폰 약국서 사용을"…약사회도 나섰다
2025-07-14 16:05
-
민생지원금 22일부터 풀린다...매출 30억↓약국 수혜
2025-07-06 15:57
-
전국민 민생지원금 7월 지급...지역화폐 할인율 9월 상향
2025-07-05 06: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매출 증발 보상도 없는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재추진 반발
- 2오젬픽 이어 등재 노리는 '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불투명
- 3이번엔 소모품 원자재 공급가 인상 이슈…약국부담 커지나
- 4의료 소모품 20% 급등하자 수가인상 카드 꺼낸 의료계
- 5소모품 대란 속 '장기 처방' 도마…정부도 자제 요청
- 6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반대 여론…"해외 사례는 다르다"
- 7신임 심평원장 선임 임박...의사 출신 홍승권 교수 유력
- 8[기자의 눈] 약국 소모품 대란과 의약품관리료 현실
- 9"장기처방·시럽제 자제"...중동사태에 정부 협조요청
- 10고혈압약 네비보롤, SU 병용 시 '중증 저혈당 위험'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