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누스키나제 억제제, 고위험군에 제한적 사용"
- 이혜경
- 2022-06-15 1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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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효능효과·사용상 주의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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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야누스키나제(Janus kinase, 이하 JAK) 억제제'의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반 환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나,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종양 위험 등 고위험 환자는 기존 치료제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사용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지난해 9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이후 진행된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7월 중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위해 미국·유럽에서 실시한 토파시티닙·바리시티닙 성분 제제 시판 후 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 의견, 미국·유럽 등 해외 규제기관의 조치사항*을 종합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전문학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최근 실시한 국내 이상사례 분석 결과도 검토했다.
자세한 허가사항 변경(안) 등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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