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소모성재료 취급 약국, 휴·폐업 시 신고하세요"
- 김지은
- 2022-07-21 10:00: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건보공단 요청으로 회원 약국에 유의사항 안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당뇨소모성재료를 취급 중인 약국들은 휴업이나 폐업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공단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일 전국 시도지부에 ‘요양비(당뇨소모성재료 등) 제공 업소 등록 약국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약사회의 이번 안내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준요양기관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것이다.

약국이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후에는 당뇨소모성재료 등의 판매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요양비 청구도 청구도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공단에 업소 변경 신청이 필요한 때는 약국을 휴업하거나 명칭, 대표자, 소재지, 팩스 번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다.
업소 탈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약국을 폐업했거나 등록을 포기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고기한은 휴·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일자의 14일 이내에 진행돼야 하고, 신고 접수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에 해당된다.
만약 휴업 기간이나 폐업 이후 지급된 요양비는 부당수급으로 간주돼 환수될 수 있다.
공단은 “요양비 임대기기 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은 표준계약서 제7조 6항에 따라 휴업, 폐업 등 계약의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비 급여대상자(환자)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국내 간장용제 시장 10년째 1위
- 6'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7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 8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9'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10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