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보험사 배불리는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철회하라"
- 강혜경
- 2022-08-05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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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나쁜 규제"
- 국토부·금감원 규탄 "수단·방법 동원해 총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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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7000명의 한의사 일동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적인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최근 국토부가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 보험을 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고,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금감원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4주'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조치는 마땅치 치료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까지 초래하는 대표적인 나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반복 발급된 진단서의 유무로 치료 기간이나 여부를 좌지우지 하려는 것은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또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염좌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 불필요한 다툼 발생 소지 역시 다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일동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반대하며, 요구사항을 국토부와 금감원이 이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즉각 철회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 ▲보험회사 입장을 대변해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동차 보험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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