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선 공약 '공적전자처방전' 입법 시동
- 이정환
- 2025-07-25 10: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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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구축·운영, 공공기관 위탁…처방전 위조·훼손 시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료제출 거부 의사, 2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법안 골자다.
법안 대표발의자는 서영석 의원으로, 연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약국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안전 전송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때는 보유 정보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바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전자처방전시스템 운영 업무 위탁 기관은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못하게 했다.
복지부 장관은 의사나 의료기관장에게 복지부령으로 정한대로 전자처방전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의사·의료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의사, 의료기관장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 외 전자처방전시스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
특히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 위조 처방전 방지 장치도 구축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법안은 부칙에서 공적전자처방전 법안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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