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다른 약제 분리처방 확인 요청에 약사들 '난색'
- 강혜경
- 2022-08-30 11:55: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처방전 사본 확인 요구... 약국은 "3, 4월 처방 언제 찾나"한숨
-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로 한 장 처방 가능해도 현장선 여전히 '제각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질환 약제를 각각 분리 처방한 경우에 대해 심평원이 약국에 확인을 요청해 업무 부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유행 당시 관련 처방을 많이 받았던 약국은 행정 업무 상 부담이 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질환 약제를 각각 분리해 처방한 케이스 등에 대해 처방전 사본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본인부담금이 부활하면서 코로나 관련 약제와 기타 약제를 한 처방전 내에 처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전까지는 처방을 각각 분리하라는 게 정부 지침이었고 이를 그대로 이행한 약국들에 대해 확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게 A약사의 지적이다.

B약사도 "처방전 한 장에 코로나 약제와 기타 약제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 일일이 의료기관에 요청해 분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지난 처방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침을 내리는 정부 기관과 이를 확인하는 심평원과 달리 약국의 경우 확인을 위해 적어도 수 시간 이상을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현재까지도 처방전을 각각 분리해 내는 등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인 환자나 건보 미가입자 등의 문제와 같이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나서 중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준비 안된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탁상행정에 혼란
2022-07-11 16:15
-
"11일전 격리 통보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가능"
2022-07-11 13:50
-
9일 확진된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은?…약국 혼란
2022-07-11 12:00
-
코드 미기재·일반처방과 혼재…헷갈리는 'H/재택' 처방
2022-03-24 17: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