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한지붕 두가족 세대분리 의혹…"사적이해 없어"
- 이정환
- 2022-09-18 14: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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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인재근 의원 제기…"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위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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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장인의 집인 길 건너편의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조 후보자는 당일 세대분리를 신청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보다 이틀 앞선 2006년 11월 15일, 조 후보자의 자녀는 같은 해 3월 28일 호계동 아파트로 각각 전입했다.
2006년 당시,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느냐는 인 의원 측의 문의에 행안부는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출입문이 두 개이거나 부엌·욕실 등을 따로 사용하는 등 구조적으로 한 집에서 두 가족이 살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당시 조 후보자가 전입한 아파트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세대분리는 민법 제799조에 따르면 불법이다.
아울러 인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택 청약 시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인 의원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리가 가능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불법적 행위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아파트 청약, 자녀입학 등의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분리할 유인이 없었으며, 세제·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당시 아파트 보유 중이어서 청약한 사실이 없고, 또한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도 없어서 과세상 혜택을 볼 이유도 없었다"며 "또한, 자녀입학은 세대분리와 무관해 자녀는 이미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었"고 피력했다.
이어 "세대분리는 읍면동장의 판단하에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16년 전의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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