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산재 보건의료인 574명…간호사 248명·의사 16명
- 이정환
- 2022-09-19 10:48: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581명 승인자 가운데 보건의료인 36% 차지…약사도 1명 포함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코로나19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 1581명중 보건의료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57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간호사가 2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보호사 136명, 간호조무사 84명, 물리치료사 65명, 의사 16명, 간병사 9명, 임상병리사 4명, 약사 1명 등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19 산업재해를 신청한 인원은 2319명이다.
이 중 1581명이 코로나19 감염의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125명에 대해서는 불승인 판정이 나왔고 189명(본인 요청 161명·직권 반려 28명)은 반려됐다. 424명은 현재 심사 중이다.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 1581명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직 및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가 574명(36.3%)으로 가장 많았다.
하역·적재 종사자 266명(16.8%), 보험설계사 105명(6.6%), 서비스 종사자 93명(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6명(5.4%)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직이거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를 세분화하면 간호사 248명, 요양보호사 136명, 간호조무사 84명, 물리(작업) 치료사 65명, 의사 16명, 간병사 9명, 임상병리사 4명, 약사 1명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3월부터 보건의료직이거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의 업무 관련성이 명백하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을 다른 직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7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8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삼진제약, 항혈전제 '플래리스' 최신 임상근거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