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제 원료, 제조원 달라도 규격 같으면 사용 가능
- 이혜경
- 2022-09-21 10:38: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제약업계 원료 수급 어려움 해소 위해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다른 제조원의 의약품 코팅제 원료라도 규격이 동일하면 품목허가 변경만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일 규격의 복수제조원 코팅제 허가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코팅제 원료 수급 문제 등으로 복수제조원 허용을 요구해왔다.

코팅제의 규격, 코팅제를 구성하는 원료의 조성 및 분량, 배합목적이 동일한 경우 특정 상표명의 원료가 아니더라도 제조 시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품목 허가사항에는 원료명, 배합 목적, 규격, 분량 등을 기재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원료명과 분량은 코팅제 명칭 중 하나만 대표로 기재하고 나머지 명칭은 비고란에 기재하면 된다.
식약처는 허가총괄담당관은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동일 규격의 복수제조원 코팅제 허가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7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8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삼진제약, 항혈전제 '플래리스' 최신 임상근거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