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약, 약물운전 안내 포스터 약국·환자용 2종 배포
- 강신국 기자
- 2026-04-21 22:17: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전용근)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약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발맞춰, 개국약사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복약지도 안내 포스터 2종을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개국약사용과 환자용으로 구분돼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개국약사용 안내문에는 약물운전 제도의 주요 내용과 처벌 기준, 복약지도 시 핵심 안내사항 등이 포함됐으며, 환자용 안내문에는 졸림·어지러움 등 증상 발생 시 운전 자제, 약 봉투 내 경고 문구 확인 등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수칙이 담겼다.

해당 포스터는 도내 14개 시군 분회를 통해 개국약국에 배포되었으며, 약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운전위험’ 도장도 함께 자체 제작해 배포 중이다.
이를 통해 약사들이 복약지도 과정에서 약물의 운전 영향 가능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용근 회장은 “약물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졸림이나 판단력 저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안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홍보물 배포를 통해 약물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안전한 복약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