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약 불법 리베이트 특별단속...8개월간 진행
- 정흥준 기자
- 2026-03-03 10:07: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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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 민생물가 교란범죄 집중 단속
- 이달부터 10월까지 수사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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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늘(3일)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를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범정부 대책의 하나로 민생 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해 시장 질서 회복과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3일 국가수사본부도 범정부 대책의 하나로, 8개월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기타 불법행위(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을 단속 대상에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경찰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단속 정보를 확보한다.
또 시‧도청 수사 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 등은 물가안정 저해를 야기하고, 서민 체감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범죄다”라고 강조하며, “민생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여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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